
음식점을 운영하다 보면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생기죠. 특히 저녁 시간대 배달 주문이 몰릴 때, 음식이 조금만 늦어져도 화를 내며 소란을 피우는 배달기사분들 때문에 난감한 상황을 겪어보신 사장님들이 많으실 겁니다.
최근 이런 상황에서 배달기사를 밖으로 내보내려다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결국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서울 강남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시던 한 사장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저녁 7시경, 배달 음식이 평소보다 늦어지자 한 배달기사가 식당 안으로 들어와 큰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은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가 될까봐 정중하게 밖에서 기다려달라고 여러 번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배달기사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 식당 안에서 항의를 이어갔죠.
결국 사장님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배달기사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어 밖으로 내보냈는데, 이것이 폭행 혐의로 이어져 법정까지 가게 된 겁니다.
변호사는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재판에서 변호인은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사장님을 변호했습니다.
먼저 사장님의 퇴거 요구가 정당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형법 제20조
이미 여러 차례 정중하게 밖에서 기다려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배달기사가 무단으로 식당에 머물렀다는 사실을 부각시켰죠.
두 번째로는 사장님의 행위가 폭행이라고 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는 점을 CCTV 영상으로 증명했습니다. 때리거나 가격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밖으로 밀어낸 정도의 통상적인 행위였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의 진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경찰관도 “폭행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증언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장님의 행위가 정당방위이자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죠.
법원은 특히 사장님이 영업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고, 배달기사의 퇴거 불응에 대해 최소한의 물리적 조치를 취한 것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세요

혹시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 사장님들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욕설을 하거나 직접적으로 때리는 행동은 절대 금물이에요. 아무리 상대방이 화를 내더라도 침착함을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 영상은 반드시 즉시 확보하세요. 사장님이 상대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방어 차원에서 밀어낸 것이라는 장면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상대방이 퇴거 요구에 불응한다면 억지로 힘을 쓰기보다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영업방해와 퇴거불응으로 신고하시면 법적으로 더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어요.
정당한 영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비슷한 고민이나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영남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