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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새 임차인 데려갔더니 건물주가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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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을 가르는 건물주의 거절, 통하는 핑계와 안 통하는 핑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제5항 | 대법원 2018다284226 판결 등

안녕하세요. 법을 무기로 하면 당하지 않는다, 법무당 법무법인 휘명 고영남 변호사입니다.

지난 글에서는 계약 10년이 지나도 권리금은 보호되고,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 새 임차인을 소개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간 안에 권리금을 받기로 한 새 임차인을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안 돼요." 권리금은 이대로 날아가는 걸까요? 건물주의 거절에는 통하는 핑계와 안 통하는 핑계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기준을 그림과 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01 건물주는 함부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상가임대차법은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10조의4 제1항 제4호). 방해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같은 조 제3항).

다만 법은 건물주가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아래 네 가지가 그것입니다.

■ 법이 정한 거절의 정당한 사유 (제10조의4 제2항)

호법 조문의 내용쉽게 말하면
1호신규임차인이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새 임차인이 돈을 낼 능력이 없는 경우
2호신규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새 임차인이 계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것이 분명한 경우
3호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건물주가 1년 6개월 이상 장사에 쓰지 않는 경우
4호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건물주가 고른 사람이 권리금을 이미 낸 경우

이 목록에 없는 이유로 거절했다면, 그 거절은 권리금 회수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02 통하는 핑계 vs 안 통하는 핑계

▲ 건물주의 거절, 통하는 핑계와 안 통하는 핑계

통하는 핑계 ① "그 사람, 월세 낼 능력이 없어요"

새 임차인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낼 자력이 없다면 건물주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제10조의4 제2항 제1호). 이때 자력은 통장 잔고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부동산처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재산도 함께 고려됩니다.

통하는 핑계 ② "1년 6개월 이상 비워 둘 겁니다"

건물주가 계약이 끝난 뒤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쓰지 않는다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같은 항 제3호). 다만 말로만 그래서는 안 되고, 실제로도 그 기간 동안 장사에 쓰지 않아야 합니다. 거절해 놓고 얼마 안 가 직접 장사를 시작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았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안 통하는 핑계 "내가 직접 장사할 거니까 안 돼요"

가장 흔한 거절 이유지만,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아닙니다. 건물주가 직접 쓰겠다는 이유만으로 거절하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도 같은 입장입니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18다252441, 252458 판결 등).

03 임차인도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보제공의무

건물주가 '돈 낼 능력'을 판단하려면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은 임차인에게도 의무를 하나 두고 있습니다.

▲ 새 임차인 정보, 어디까지 알려야 할까

■ 정보 제공, 이렇게 정리하세요

구분해야 할 일이유
아는 정보솔직하게 모두 제공법이 정한 임차인의 의무(제10조의4 제5항)
숨기거나 부풀리기절대 금지오히려 내 권리를 잃을 수 있음
모르는 정보따로 조사할 의무는 없음법은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만 요구

정보 제공을 소홀히 하면 실제로 소송에서 불리해집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안에서 임차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정보 제공이 증명되지 않아 진 사례

판결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23. 6. 22. 선고 2022가단90947 판결주선행위나 신규임차인 정보 제공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2017. 11. 14. 선고 2016가단5292899 판결특정 신규임차인의 주선과 정보 제공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

💡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새 임차인을 소개할 때는 누구를, 언제, 어떤 정보와 함께 소개했는지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세요. 말로만 소개하면 나중에 "주선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04 반전: 건물주가 처음부터 못 박았다면?

그런데 건물주가 아예 "누굴 데려와도 계약 안 해요"라고 못 박았다면 어떨까요? 이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 거절의 모양에 따라 달라지는 임차인의 대응

건물주가 이미 누구와도 계약하지 않겠다고 명백히 밝혔다면, 임차인에게 새 임차인의 자력 정보까지 제공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3. 6. 15. 선고 2022나69582 판결,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다241165 판결 참조).

더 나아가 대법원은 건물주가 거절 의사를 확정적으로 밝혔다면,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실제로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다284226 판결).

"누굴 데려와도 안 된다"는 말, 그 자체가 중요한 증거입니다.

다만 단순히 내키지 않는다는 뜻을 비친 정도로는 부족하고, 거절 의사가 '확정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건물주의 거절 문자나 통화 녹음은 반드시 남겨 두세요.

05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거절에 대비하는 임차인 체크리스트

맺으며 거절의 '이유'가 권리금을 가릅니다

건물주가 "안 돼요"라고 했다고 해서 권리금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거절의 이유입니다. 새 임차인에게 돈 낼 능력이 없다면 거절이 통하지만, "내가 직접 장사하겠다"는 이유만으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임차인도 할 일이 있습니다. 새 임차인에 관해 아는 정보는 솔직하게 알리고, 소개와 거절의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이 기록이 나중에 권리금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다음 글에서는 건물주가 끝내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을 때, 손해배상으로 권리금을 받아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법무당 — 법을 무기로 하면 당하지 않는다

법무법인 휘명 | 변호사 고영남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 이 글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관련 판결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하급심 판결은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휘명 고영남 변호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63길 11 8층 (선릉역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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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의견 1

이 글을 읽은 분들이 남긴 의견입니다.

  1. cwkang
    법이 정한 기준을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해주니 정말 도움이 됩니다! 건물주가 마음대로 거절할 수 없다는 걸 몰랐는데, 이제 알게 되니 권리금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생기네요. 앞으로의 글도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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