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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처벌? 경찰 조사 앞두고 있다면 보세요

원금 보장 한마디가 수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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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유사수신” 혐의자가 되는 경우

처음부터 불법을 계획하고 돈을 모으는 경우도 있지만, 실무에서는 전혀 다른 경로로 수사가 시작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사업 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원금은 보장해 드린다”는 말을 가볍게 꺼냈다가, 또는 영업 담당 직원이 실적을 올리려고 투자자에게 그런 설명을 했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이 나는 동안에는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어려워지고 약속한 금액을 돌려주지 못하는 순간, 고소장이 접수되고 경찰 조사 통보가 날아옵니다. 회사 대표뿐 아니라 자금을 모집한 직원, 모집책까지 함께 입건되는 일도 흔합니다.

원금 보장 한마디가 수사로

법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는 대표적인 유형을 다음과 같이 들고 있습니다.

  •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원금 이상의 지급을 약정하고 돈을 받는 행위
  •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 보험·공제·어음할인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핵심은 ‘원금 보장 또는 그 이상의 지급 약정’과 ‘불특정 다수로부터의 자금 조달’입니다. 사업 자체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실제로 수익을 냈는지와는 별개로 이 요건이 충족되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처벌 수위와 함께 문제되는 다른 혐의들

  • 유사수신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유사수신행위를 광고·표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금융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 사용: 과태료 부과 대상

여기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되면 사기죄가 함께 검토되고, 피해 규모가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모집 구조에 따라 방문판매법(다단계), 자본시장법 위반이 추가되기도 합니다. 결국 유사수신 혐의 하나만 놓고 대응해서는 전체 그림을 놓칠 수 있습니다.

“원금 보장이라고 쓰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가장 먼저 확인되는 것은 서면입니다.

  • 투자계약서에 원금 보전 조항이 들어가 있는지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형식으로 작성했더라도 실질이 투자금 조달이면서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는 내용인지
  • 설명회 자료, 카카오톡·문자 메시지, 녹취, SNS 홍보물에 수익률이나 원금 보장을 암시하는 표현이 있는지

계약서 제목을 바꾸는 것만으로 성격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명칭이 아니라 실제 거래의 구조와 자금의 흐름을 봅니다. 따라서 단순히 “그런 말을 한 적 없다”고 부인하기보다, 자금의 사용처와 사업의 실체를 보여 주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쪽이 설득력을 갖습니다.

지위에 따라 쟁점이 달라집니다

대표·경영진인 경우
본인이 원금 보장을 지시하지 않았는데 모집 조직이 임의로 약정했다면, 그러한 영업을 지시하거나 묵인하지 않았다는 점, 오히려 내부적으로 금지하거나 교육·관리했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양벌규정 적용 가능성도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중간 관리자·영업직원인 경우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설명 자료대로 안내했을 뿐이라면, 의사결정에 관여한 정도와 실제로 취한 이익(수당)의 규모를 기준으로 가담 정도를 다투게 됩니다. 조직 내 위치, 보수 체계, 사업 구조에 대한 인식 수준 등이 함께 평가됩니다.

이미 기소된 경우
공소사실에 기재된 수신 금액이 실제와 맞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재투자로 중복 계산된 금액, 이미 반환된 금액, 본인이 관여하지 않은 기간의 금액 등이 섞여 있는지 계좌 내역을 기준으로 따져볼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서 제목보다 자금 흐름

피해 회복과 합의,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양형에서 피해 회복은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미 자금이 사업에 투입되어 남은 돈이 거의 없거나, 피해자가 수십·수백 명에 달해 전액 변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는 무리하게 전액 합의를 약속했다가 지키지 못해 상황을 악화시키기보다는,

  • 변제 가능한 총액을 먼저 산정하고
  • 피해 금액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 공탁 등 가능한 절차를 병행하는 방식

을 검토하는 편이 안정적입니다. 합의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잘못 인정하는 내용이 문서에 남으면 형사 절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합의서 문구 하나하나도 신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점검해야 할 것들

  • 출석 전에 사건의 구조(누가, 언제, 얼마를, 어떤 명목으로)를 시간순으로 정리할 것
  • 계약서·입출금 내역·메신저 기록 등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지 말 것
  •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추측으로 진술하지 말 것
  • 자신의 역할과 다른 관련자의 역할을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 둘 것

초기 진술은 이후 절차 내내 따라다닙니다. 사건의 성격과 본인의 지위에 따라 다투어야 할 지점이 전혀 달라지므로,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그 전에 형사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판단이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술은 끝까지 따라옵니다

법무법인 휘명 고영남 변호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63길 11 8층 (선릉역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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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의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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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tubegmb
    유사수신이 이렇게 복잡하고 위험한 범죄인지 몰랐는데,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해주니 정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서면만 봐도 적발될 수 있다는 부분이 인상적이네요. 앞으로 사업할 때 투자자분들과 신뢰 있게 소통하려는 분들이 꼭 봐야 할 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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