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을 무기로 당하지 않는다. 법무당 고영남 변호사입니다.
채무란 빌린 돈을 말합니다. 반대로 빌려준 돈은 채권이라고 하죠. 공통적으로 이렇게 오고 간 돈을 대여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돈이 중간에서 다양한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대여금사기 사건이나 소액채무로 인한 민사소송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은 채권추심변호사로서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이런 상황들을 법리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채무 분쟁의 현실

빌린 돈은 갚아야 하고, 빌려준 돈은 받아야 한다는 건 누구나 아는 상식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당연한 일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돈을 빌려놓고도 갚지 않는 채무자들이 있는 반면, 빌려준 돈에 터무니없는 이자를 붙여서 거의 갈취하듯 갚으라고 요구하는 악질 채권자들도 있거든요.
대여금 관련 송사의 실상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강남역변호사로서 실무에서 경험해보면 대여금사기를 비롯해 빌려주고 받은 돈 때문에 여러 가지 송사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대부분의 채권채무 관계는 소액채무로서 간단한 민사소송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이런 법률적 절차를 잘 모르는 분들이 무조건 빌려준 돈을 못 받으면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해서 경찰서를 찾아가 신고하고 고소장을 접수하려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실제 사례로 본 대여금 분쟁

얼마 전 경상도의 한 지역에서 친한 지인에게 약 2500만원을 빌렸던 50대 남성 A씨의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이 남성은 사업을 하면서 거래처를 통해 알게 된 지인 B씨로부터 여유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렸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 크게 다쳐서 더 이상 일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의 발생

B씨로부터 빌린 돈이 있었는데, 치료비가 많이 들어서 갚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상대방 가해자 측의 보험으로 처리된다고는 했지만, 심사부터 지급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과실 비율 때문에 분쟁이 있었거든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B씨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임을 뻔히 알지만 어쩔 도리가 없어서 돈을 빌려간 A씨를 찾아가게 됩니다.
갈등이 심화되는 과정

빌려간 돈을 조금이라도 받아내려고 했지만 A씨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본인 잘못도 아닌데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한테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느냐며 화를 냈거든요.
게다가 치료비와 가족들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다 써버려서 돌려주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양해를 구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B씨는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끼고 앙심을 품게 됩니다.
형사고소로 이어진 사건

이후 B씨는 관할 경찰서를 찾아가 A씨를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은 대여금사기 혐의였죠. 이 소식이 A씨 귀에도 들어갔고, 경찰에서 방문해서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A씨는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어요.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의 판단 근거

B씨가 분명히 경찰에 사건을 접수하고 고소를 했지만, 경찰에서는 결국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건으로 접수되어 피고소인 A씨에 대한 조사는 이뤄졌으나, 실질적으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지 않은 거죠.
사기죄에 대한 혐의가 없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었습니다. 2천여만원이 넘고 3천만원에 가까운 금액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지만, 채권추심변호사로서 말씀드리면 법률적으로는 3천만원 미만의 돈은 소액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소액채무의 법적 처리 방식

대여금의 규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B씨는 돈을 빌려줬지만 결국 형사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금액이었고, 이는 대여금사기처럼 형사상으로 해결하지 않고 민사로 풀어야 한다는 판단을 경찰에서 한 거예요.
이처럼 무조건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았다고 해서 형사고소를 해도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했다고 처벌받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위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어요.
이런 경우 민사적 해결 방법 중 하나로 소액심판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제도란 3,000만 원 이하의 소액 금전 분쟁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일반 민사소송보다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어 변호사 없이도 본인이 직접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소장 접수 후 원칙적으로 1회 기일 내에 판결이 선고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반 소송에 비해 빠르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될 수 있고,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갚지 않는 경우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여금사기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빌린 돈의 채무 액수와 고의성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을 전문 변호사로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올바른 해결 방안

만약 3천만원 미만의 소액 채무라면 민사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럴 때는 소액심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요. 반대로 채권자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했다면, 채권추심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원만하게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형사상 처벌만큼이나 가압류 등의 가처분이나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거든요. 혹시라도 소액채무 및 채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분쟁을 겪고 계시거나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강남의 법무법인 휘명으로 문의해 주세요.
저 고영남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고 직접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