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휘명의 법을 무기로 당하지 않느다. 법무당, 고영남 변호사입니다.
채권추심이란 돈을 빌려가고도 갚지 않고 있는 채무자에게 상환을 독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아마도 저의 이번 글을 보고 계시다면, 악덕 채무자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아울러 돈 받으려다가 형사고소까지 당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시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간략하게 핵심을 정리해 드릴테니 관련된 법률 상담과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채권자가 을이 되는 현실

채권추심변호사로서, 채권자들이 ‘을’이 되어버린 상황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상대방을 믿고, 친분 때문에, 혹은 딱한 사정을 듣고 선의로 돈을 빌려주었는데도 결국 ‘떼이고’ 마는 분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단순하게 돈보다도 사람에 대한 ‘신뢰’ 자체가 무너지고 맙니다. 솔직히 인간관계야 정리해 버리면 끝이지만, 그래도 빌려준 ‘피같은 내 돈’은 되돌려 받아야 합니다.
채권추심의 딜레마

간혹, 비교적 적은 금액이라면 아예 인연을 끊어버리면서 돈도 ‘버린 셈 치겠다’는 채권자들도 많습니다. 적게는 수십,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 수억원대를 인간관계와 함께 정리해 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어떻게든 빌려준 돈을 독촉해서 받아내야겠다는 채권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보니 채권추심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일도 빈번합니다.
불법추심의 위험성

특히 채권자 입장에서 빚독촉을 할 때에는 주의해야 될 점이 많습니다. 즉, 아무 생각이나 대비도 없이 빌려준 돈을 받으려 하다가 형사고소를 당해 처벌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이라면 자체적으로 추심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돈을 받아 내겠지만 개인들의 경우라면 다릅니다. 대부분은 무조건 채무자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서 독촉하는게 일반적이니까요.
채권추심법의 금지사항

바로 이런 과정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른바 법률상 금지되어 있는 불법추심 행위에 해당한다면 말이죠. 현재 우리 법에서는 채권추심법이 마련되어 있고, 채권자라면 누구라도 이를 지켜야 합니다.
특히 여기에는 절대로 금지하고 있는 추심 행위에 대한 유형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 휘명의 채권추심변호사로서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를 알려드리자면, 야간에 지속적인 독촉 전화를 건다거나 폭언이나 협박, 강요를 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채무자 본인이 아니라 그 부모형제나 동거중인 배우자 등 가족들에게 대신 돈을 갚으라는 요구도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제3자인 이웃 등에게 채무사실을 알린다거나 채무자의 집이나 근무중인 회사로 찾아와서 변제를 독촉하는 행위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제 불법추심 사례

얼마 전에도 이러한 불법추심 행위 때문에 난처한 상황에 놓였던 40대 채권자의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A씨는 친했던 지인에게 3천만원 가량을 빌려주었습니다. 애당초 한 달만 쓰고 바로 갚겠다는 약속을 했기에, 마침 여유 자금도 있어서 흔쾌히 빌려주게 되는데요. 하지만 돈을 갚기로 한 날이 다 되었음에도 돌려받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내심 A씨는 당시까지만 해도 조금 불안하기는 했으나, 그래도 더 기다리면 갚을거라 믿었으나 상대방 지인은 이를 보기 좋게 ‘배신’했습니다. 어느 날부터는 아예 연락조차 두절되고 말았다는데요.
결국 A씨는 그렇게 1년이 다 되어 갈 때까지 기다리다가 채무자 지인의 집을 찾아가게 되었고,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했다가 당황스럽게도 고소를 당한 것입니다.
고소당한 채권자의 처지

당시 A씨가 고소당한 것은 채권추심법 위반과 주거침입죄, 강요와 협박죄가 그 이유였죠. A씨가 채무자의 집에 찾아간 시간은 퇴근 후 저녁 9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던게 문제였고,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자 현관문을 두드린 것이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A씨는 채무자를 만나자마자 내뱉은 욕설 몇 마디, 그리고 돈을 왜 안갚는지 강하게 물으면서 당장 내놓으라며 목소리를 높인게 협박과 강요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고소장에 적시된 것입니다. 실제로도 이런 사례는 채권자들이 당하는 난처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요.
잘못된 대처의 결과

만약 이럴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대개는 불법추심 및 형사상 범죄 행위로 인해 상대방 채무자가 피해자이므로 합의 과정에서 거액의 합의금을 물어야 될지 모릅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실제로 합의금 액수가, 되돌려 받아야 할 돈을 훨씬 뛰어 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만큼 불법추심에 해당하는 행위는 절대 금물이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빚독촉, 추심 외에는 아예 빌려준 돈을 되돌려 받을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합법적인 채권회수 방법

우선 대여금사기로 채무자를 형사고소해서 압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으로 압류와 지급명령 신청, 강제집행 등도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얼마든지 합법적이면서도 큰 효과가 있는 채권추심 방법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채권채무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혹은 그럴 우려가 있을 때에는 법률상담과 조력이 가능한 채권추심변호사와 먼저 상의해 보고 전략적인 대응 방법을 마련하시면 됩니다.
특히 불법추심 혐의로 고소나 고발을 당했다면 초기에 대처하지 못할 경우 아예 빌려준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강남구법무법인 휘명에서 저 고영남 변호사가 이렇게 어렵고 난처한 상황에 놓인 여러분들을 위한 대응 솔루션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믿고 도움을 의뢰할 수 있는 든든한 법률 동반자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