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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가족이니까 개인정보 알려줘도 되겠지?” 당신의 친절이 ‘범죄’가 되는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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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가족간 정보공유 형사처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선의를 베풀었다가 범죄자가 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어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개인정보는 본인 동의 없이 조회하거나 공유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실제 판례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의 엄격함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족을 위한 선의가 범죄로▲ 목차

보험내역 무단조회 사건

피고인 A씨는 남편의 전처 소속 아들이 사고를 당하자 병원비 처리를 돕고 싶었어요. 아들의 실비보험 내역이 필요했지만 당사자가 알려주지 않자, A씨는 자신의 보험설계사 B씨에게 조회를 부탁했습니다.

설계사 B씨는 아들의 동의 없이 보험 정보를 조회해서 문자메시지로 전송했어요. 가족을 돕겠다는 마음에서 한 일이었지만, 결국 두 사람 모두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억울하다는 피고인들의 변명▲ 목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변명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억울함을 토로했어요. “긴급상황이었다”, “아들에게 도움을 주려 했다”, “아버지가 동의했다”는 게 주요 변명이었습니다.

특히 성인 자녀의 아버지가 동의했으니까 문제없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법원은 이런 논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냉정한 판단▲ 목차

개인정보보호법 유죄판결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정보주체 본인의 동의 없이는 처리할 수 없다는 게 원칙이거든요.

성인 자녀는 독립적인 개체라서 아버지라도 대신 동의할 권한이 없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었어요. 더군다나 당사자가 이미 명시적으로 거절했는데 몰래 조회한 건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보험설계사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더 높은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고 봤어요. 결국 정보를 요청한 A씨는 벌금 200만 원, 설계사 B씨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전문가가 알려주는 핵심 포인트▲ 목차

개인정보보호 법적 주의사항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중요한 교훈들이 있어요. 첫째,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성인이라면 본인 동의 없는 정보 조회는 불법입니다. 혈연관계가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둘째, 목적이 아무리 선하다고 해도 절차를 무시하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병원비 정산이라는 합리적 목적이 있어도 동의 절차가 빠졌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셋째, 보험설계사 같은 전문가들은 더욱 조심해야 해요. 고객 요청이라는 이유로 제3자 정보를 함부로 제공했다가는 자격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거든요.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준 것뿐인데”라는 후회는 이미 늦어요. 개인정보 관련 분쟁에 휘말리셨거나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지금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