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요즘 상품권 매매업이나 환전업을 운영하시는 소상공인분들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자금세탁 범죄에 연루되어 법정에 서게 되는 일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특히 검찰에서 사장님 계좌를 거쳐간 모든 거래 금액을 범죄수익으로 엮어서 기소할 때, 의뢰인분들이 얼마나 억울해하시는지 늘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정당하게 번 돈까지 왜 범죄 자금이냐”고 하시는 거죠.
오늘은 자금세탁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인 ‘혼재된 자금’에 대한 법리와 실제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의 포괄적 기소와 피고인의 억울함

검찰은 자금세탁 사건을 다룰 때 실무적으로 ‘포괄일죄’라는 개념을 적용합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 번의 입출금을 하나의 큰 범죄 덩어리로 보고, 해당 계좌에 들어온 금액 전체를 범죄 금액으로 보고 기소하는 거예요.
이때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항변하게 됩니다. “검찰이 낸 범죄 일람표를 보면 제가 정상적으로 손님에게 상품권 팔고 받은 돈과 세탁 의뢰 받은 돈이 다 섞여 있어요. 뭐가 범죄인지도 제대로 구분 못 하는 기소가 말이 됩니까?”
판례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우리 대법원의 판단은 피고인분들이 기대하시는 것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법원은 자금세탁 범죄가 워낙 은밀하고 복잡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먼저 기소의 유효성 측면에서 보면, 자금의 들어오고 나가는 경로가 전체적으로 파악된다면 개별 입금액의 성격을 일일이 분리하지 못했더라도 공소사실은 특정된 것으로 봅니다. 즉 “구분 못 하니까 무죄”라는 논리만으로는 기소 자체를 뒤집기가 어려워요.
또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는 범죄수익이 정상 재산과 섞인 경우, 그 혼재된 재산 전체를 규제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범죄자들이 정상 자금을 방패 삼아 수사망을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한 법적 장치거든요.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입니다
하지만 기소가 유효하다고 해서 바로 ‘전체 유죄’와 ‘전액 추징’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가 변호사의 진짜 실력을 보여드려야 하는 구간이에요.

먼저 ‘회계적 변론’을 통해서 범죄 규모를 축소해야 합니다. 검찰이 구분하지 못한다면 저희가 피고인의 장부, 세무신고 자료, 거래처 입금증을 전수 조사해서 ‘정상 거래의 칸막이’를 쳐야 해요. 전체 100억 거래 중에서 70억이 정상 영업 자금임을 숫자로 증명해낸다면, 이게 바로 결정적인 양형 참작 사유가 됩니다.
둘째로는 추징금 폭탄을 방어해야 합니다. 법원은 전체를 규제 대상으로 보면서도 실제 몰수나 추징할 때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범죄로 인한 이득’, 즉 수수료 같은 것에 집중하거든요. 정상 자금이 섞여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수록 터무니없이 높게 잡힌 추징금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낮출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고의의 ‘농도’를 다퉈야 합니다. 피고인이 해당 자금이 ‘이미 세탁된 돈’임을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비정상적인 거래 정도로만 여겼는지에 대한 미필적 고의 수준을 다퉈야 해요. 주업인 상품권 매매업이 실체가 분명하다는 점을 강조해서 가담 정도를 희석시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자금세탁 사건에서 ‘혼재된 자산’ 문제는 피고인에게 정말 불리한 법적 장벽인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법리가 엄격하다고 해서 진실까지 가려져서는 안 되잖아요.
검찰의 프레임에 갇혀서 “전부 범죄자”로 낙인찍히기 전에, 본인 계좌 내역 중에서 무엇이 정당한 땀의 대가였는지를 법리적으로, 회계적으로 정교하게 분리해내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그게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억울한 형량을 피하는 유일한 길이거든요.
혹시 지금 검찰이 제시한 범죄 내역과 실제 사장님의 거래 장부 사이에 큰 차이가 있으신가요? 저희가 계좌 전수 조사를 통해서 사장님의 ‘깨끗한 돈’을 가려내는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역 분석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고영남 변호사
